마감자금·바우처
함양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5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근로자
-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인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필수>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한함소상공인
- 기타
- (기존 근로자 2명 + 신규 근로자) 고용인원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업 요건 충족
-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된 만18세 이상 만64세 미만 함양군민
- 채용시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참여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에 전입하여야 함
- 주 5일 근무, 1일 근로 8시간(주휴일 1일)
- 월급여 최저임금 이상
- 근로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어야 함
- 제외 대상
- 종사자 2명 미만인 업체(사업주 제외)
- 주 소재지가 함양군 이외 지역인 업체
- 사업 공고일 현재 인위적으로 직원을 감원한 업체
-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ex:계절성 농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및 체납, 국·지방세 등 체납 업체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업장
- 취업 신청자와 배우자 및 동거의 직계존비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유흥·향락 업종(단란주점 등), 전문업종(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사업장(보험 등)
- 중소기업법, 소상공인법에 정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아닌 업체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 업체의 대표‧임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해당 업체에 이미 채용된 이력이 있는 경우(공고일로부터 1년 기준)
- 대학/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자 (단,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기업이 받는 돈과 근로자가 받는 돈이 분리돼 있다. 채용장려금은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을 10개월간 기업에 주고, 전년도 월평균보다 근로자 수가 늘면 1인당 월 30만원이 얹힌다. 반면 근속장려금 200만원은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가 2년을 채운 뒤 직접 함양군에 청구한다. 배정은 참여업체당 1명이 원칙이고 사업규모가 11명 수준이라, 추가 배정은 전년 대비 일자리를 실제로 늘린 곳에만 돌아간다. 채용 시점에 함양군민이 아니어도 되지만 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전입해야 하며, 관외주소자를 채용한 업체는 평가 가점을 받는다. 기존 근로자 2명에 신규 근로자를 더한 고용인원 요건을 못 맞추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만원~200만원
자금·바우처
근속장려금· 2년 근속시
- 지원 한도
- 최대 200만원
- 「근로자(근속장려금) 신규 근로자 해당 기업에 2년 근속시 장려금 200만원」
자금·바우처
근속장려금·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근로자는 50만원 추가지원(근로자 승인신청일 기준)」
자금·바우처
채용장려금· 기본
- 지원 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기업(채용장려금)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 지원 기간
- 10개월
- 「기업(채용장려금)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 모집 규모
- 11개사·건
- 「사업규모 : 11명정도」
자금·바우처
채용장려금·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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