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업종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식품·F&B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식품·F&B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식품·F&B
- 인증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
자금은 부산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부산은행이 대출한다 — 담보 또는 신용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여신관리 규정에 걸리면 융자대상자로 결정돼도 돈이 나오지 않는다. 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이 연 1.5%, 식품접객업소 외의 화장실 개선과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은 연 1.0%이며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가 포함된 값이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이고, HACCP 적용업소만 3년 거치 5년으로 늘어난다. 한도는 대상마다 갈려 HACCP 식품제조·가공업소는 3억원이지만 단란·유흥주점의 화장실·주방 개선은 1천5백만원에 그친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과 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예산 5억원 선착순이라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고, 융자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으면 전액 환수에 향후 5년간 신규 융자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000만원~3억원 · 연 1%~1.5%
융자·보증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 3천만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 3천만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 3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3년
-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 2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 2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 1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3년
-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 1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 금리
- 연 1%
-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 3억원 이내 | |」
- 금리
- 연 1.5%
-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보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금리
- 연 1%
-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거치 기간
- 2년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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