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인증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노비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메인비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녹색인증 중소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이나「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안에 설립한 연구소 기업연구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한 스마트공장 인증기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선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기업
- 「서울경제진흥원」이 선정한 하이서울기업
- 「조달청」및「재정경제부」가 선정한 혁신제품 지정기업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 기타
-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일반 방송광고를 집행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
-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지원신청을 하여 총 2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 방송광고 심의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방송광고 불가한 품목이나 내용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광고
받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방송광고료 감면이다. 정상가격에서 70%를 할인받거나 정상가격 청약기준 250% 보너스 광고를 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 KOBACO와 광고송출 직거래 계약을 맺는다. 기간은 선정 후 최초 방송광고일부터 3년이고, 선정만 받아두고 1년 안에 광고를 집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진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일반 방송광고를 집행했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고, 선정된 뒤 일반 방송광고를 하면 자격을 잃는다. 접수는 매월 20일까지 상시로 받아 다음 달 초 지원협의회가 월 1회 선정하며, 총 2회 선정되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방송광고비70% 할인 또는 250% 보너스 지원
- 지원 기간
- 3년
- 「지원대상 선정 후 최초 방송광고일로부터 3년」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이미지 파일 그대로 · 26년도 할인지원사업 모집공고 포스터.png
추출 · 9,455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