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인증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ㆍ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금이 기업 통장에 들어오는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특허법인 등 수행기관을 직접 지정해 함께 신청하고, 정부가 총사업비의 70%(국비 50%·지방비 20%)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기업 몫으로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현물 20% 이하,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현물 10% 이하이며, 현금은 협약 전까지 보호원 계좌에 납부해야 하고 미납이면 선정이 취소된다.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은 이 납부기한 연장도 안 된다. 총사업비는 건·회당 최대 40백만원, 과업기간은 최대 3개월이지만 관납료·청구료·소장접수료 같은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고, 과제별 150,000원의 위탁정산비용은 경비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선정은 평가 8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이며 심사는 서면으로 월 2회 진행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10~20%
자금·바우처
무단선점 대응· 소기업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10% 이상 20% 이하」
- 사용처(미검증)
- 브로커·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선등록 대응, 무단선점자의 역공격 대응,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기업이 직접 지정한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이 수행
자금·바우처
무단선점 대응· 중기업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 사용처(미검증)
- 브로커·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출원·선등록 대응, 무단선점자의 역공격 대응,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기업이 직접 지정한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이 수행
출처 파일 그대로 · [강원연계]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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