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기타
- 참여기업 요건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 참여자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도급형태 가능)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인건비를 기업에 주는 사업이라 참여자 급여가 낮으면 상한을 다 받지 못한다. 인턴 기간 3개월은 월 급여의 50%를 월 40만원까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다시 3개월간 월 50만원까지로, 두 단계를 모두 채워야 270만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를 18·24·36개월 유지하면 90만·90만·100만원을 3회 나눠 받아 280만원이 더 붙는데, 신청 시점에 퇴사한 상태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는다.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 인정되므로 채용을 먼저 확정하고 신청하면 늦다. 참여 직전 90일 안에 같은 기업에서 일한 사람, 이미 4대 보험을 취득 중인 사람은 참여자가 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인당 150만원~30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인턴지원금· 일반형
- 지원 한도
- 최대 120만원
-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자금·바우처
장기취업유지지원금· 근로유지기간 18개월·24개월·36개월 3회 지급
- 지원 한도
- 1인당 280만원
-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자금·바우처
채용지원금· 일반형
- 지원 한도
- 최대 150만원
-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자금·바우처
채용지원금· 세대통합형
-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출처 파일 그대로 · (주)위더스_26년_현장실습훈련사업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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