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기타
  • 참여기업 요건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 참여자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제외 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도급형태 가능)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인건비를 기업에 주는 사업이라 참여자 급여가 낮으면 상한을 다 받지 못한다. 인턴 기간 3개월은 월 급여의 50%를 월 40만원까지,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맺으면 다시 3개월간 월 50만원까지로, 두 단계를 모두 채워야 270만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를 18·24·36개월 유지하면 90만·90만·100만원을 3회 나눠 받아 280만원이 더 붙는데, 신청 시점에 퇴사한 상태면 그 회차는 지급되지 않는다.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 인정되므로 채용을 먼저 확정하고 신청하면 늦다. 참여 직전 90일 안에 같은 기업에서 일한 사람, 이미 4대 보험을 취득 중인 사람은 참여자가 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1인당 150만원~300만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인턴지원금· 일반형

지원 한도
최대 120만원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 총 120만원」
자금·바우처

장기취업유지지원금· 근로유지기간 18개월·24개월·36개월 3회 지급

지원 한도
1인당 280만원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자금·바우처

채용지원금· 일반형

지원 한도
최대 150만원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지원 기간
3개월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총 150만원」
자금·바우처

채용지원금· 세대통합형

지원 한도
1인당 300만원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