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프로그램
2026년 3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7-01 ~ 2026-09-30
- 수행기관
- 조달품질원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업종
-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제조(일반)
- 인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신청 세부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 기타
- 중견·중소기업으로서
-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제외 대상
- 제품의 이동·설치·시공 과정에서 제품의 성질·상태 등에 변형 가능성이 있어 품질관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납품검사 면제다. 종합평점에 따라 S등급 5년, A등급 4년, B등급 3년으로 유효기간이 갈리고, 550점 이상이면 예비물품으로 1년만 지정되는데 이 경우 납품검사는 면제되지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 점수 등 입찰·계약상 가점은 전혀 없다.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신청비는 면제지만 현장심사비가 MD당 704,000원(종업원 300명 이상은 940,000원)이고 여기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가 붙으며, 확정 금액은 현장심사 이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차수별 취소기간이 지난 뒤 신청을 취소하면 352,000원을 배정된 심사기관에 내야 한다. 안전관리물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납품검사 면제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S등급
- 지원 기간
- 5년
-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 | 1년 |」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A등급
- 지원 기간
- 4년
-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 | 1년 |」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B등급
- 지원 기간
- 3년
-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 | 1년 |」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 지원 기간
- 1년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정하며」
- 지원 종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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