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5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업종
서비스(기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 될 것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청년 인건비는 기업이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먼저 지급한 뒤 증빙 확인을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사후 정산받는 구조라, 월급 234만원을 5개월간 선지급할 현금 여력이 필요하다. 운영비 월20만원과 멘토수당 월15만원은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4대보험은 기업부담금 11.47%까지만 보전되어 초과분과 가산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기업이 떠안는다. 사회적기업 자격이 겹치면 마을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는 불가하며, 국비로 인건비를 받는 취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이어도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12개사 내외이고 한 기업이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234만원
자금·바우처

5개월 인건비

지원 한도
최대 234만원
「(지급기준) 월급 234만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지원 기간
5개월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8~12월)」
모집 규모
12개사·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12개사 내외」
자금·바우처

멘토수당

지원 한도
월 15만원
「멘토수당 월15만원」
자금·바우처

운영비

지원 한도
1인당 월 20만원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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