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5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기타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사회연대경제 관련 활동 실적*이 확인 될 것
-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참여청년 인건비는 기업이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먼저 지급한 뒤 증빙 확인을 거쳐 익월 20일 이내에 사후 정산받는 구조라, 월급 234만원을 5개월간 선지급할 현금 여력이 필요하다. 운영비 월20만원과 멘토수당 월15만원은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4대보험은 기업부담금 11.47%까지만 보전되어 초과분과 가산임금·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은 기업이 떠안는다. 사회적기업 자격이 겹치면 마을기업만 참여할 수 있고 협동조합·비영리법인·단체는 불가하며, 국비로 인건비를 받는 취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이어도 제외된다. 모집 규모는 12개사 내외이고 한 기업이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34만원
자금·바우처
5개월 인건비
- 지원 한도
- 최대 234만원
- 「(지급기준) 월급 234만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지원 기간
- 5개월
- 「참여청년인턴: 5개월 인건비 (8~12월)」
- 모집 규모
- 12개사·건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12개사 내외」
자금·바우처
멘토수당
- 지원 한도
- 월 15만원
- 「멘토수당 월15만원」
자금·바우처
운영비
- 지원 한도
- 1인당 월 20만원
- 「참여청년 1인당 운영비 월20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울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5차 추가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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