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울진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 매출
- 2025년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제외 대상
- 2026. 1. 1. 이전 폐업한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도박, 유흥, 게임 관련등 제외 업종
-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
-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
카드수수료를 깎아 주는 사업이 아니라 2025년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금을 사업주 본인 계좌로 넣어 주는 사업이다. 산정식은 카드매출액 ÷ 1.1 × 0.4%(또는 1.0%)이고, 그 결과가 5만원에 못 미치면 받지 못하며 아무리 커도 40만원에서 끊긴다. 매출 3억원 이하는 0.4%, 3~5억원은 1.0%가 적용돼 매출이 작은 구간은 요율도 낮게 붙는다. 전년도 카드매출이 아예 없거나 판매대행을 통한 매출은 산정에서 빠진다. 정원을 정해 두지 않고 접수순으로만 심사하므로 접수가 됐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받지 못하고, 지급까지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정도 걸린다.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 등록 기준이라 방문접수는 순번이 밀릴 수 있다. 같은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사업장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1% 지원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한도)」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울진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공고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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