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농식품기업 수출 통관ㆍ검역 지원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 공고(경기도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지원사업)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업종
- 식품·F&B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에서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
- 본사나 공장이(지점 등은 불가) 경기도에 소재한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
- 업종
- 농·식품 (예비) 수출 중소기업식품·F&B
- 신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농수산
- 기타
- <주요 수출 대상국별 위생·검역 기준, 통관 절차에 대한 중소 기업 대응력 강화 및 통관거부 등 현지 리스크 사전 차단>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
- 컨설팅 받고자 하는 제품 (라벨 원재료명 및 함량) 기준, 주원료의 원산지가 국내(경기도 포함)산인 제품
- 제외 대상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시효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
선정되면 경기TP가 컨설팅 수행기관을 매칭해 공급기업-수요기업-경기TP 3자협약을 맺는데, 지원금은 신청기업이 아니라 컨설팅을 수행한 공급기업에 결과보고서 검토 후 사후 지급된다. 소재지와 업종·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적힌 것만 인정하고 지점은 불가하며, 컨설팅 대상 제품은 라벨 원재료명과 함량 기준으로 주원료 원산지가 국내산이어야 한다. 평가는 현장실사 없이 서류검토로만 이뤄져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되지만, 규모가 10개사 내외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라 신청 시점이 사실상 관건이다. 최근 2년 내 도 기업지원 사업대상 11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점의 20%가 감점되고, 선정 후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수출·해외진출
프로그램
수출 통관·검역 지원 컨설팅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통관·검역 지원 컨설팅 수요기업 모집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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