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 모집 기간
- 2025-12-17 ~ 2026-11-13
- 수행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일대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인증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청년
- 기타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제외 대상
- 주거지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경우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중복 지원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 1세대 내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
지원금은 신청한 개인에게 바로 가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기업)에게 사후 지급된다. 월세와 전세대출이자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 월 최대 5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만 정산하므로 자부담 10%를 뺀 금액이 들어온다. 매월 지원금 신청서와 납부 이체증명서(전세는 이자 납입 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 주소와 주거지 주소가 같거나 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신청 자체가 막히고,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주거지원을 받는 중이면 중복이 안 된다. 1세대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하면 모두 무효이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영천시 주소를 유지하지 못하면 받은 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월 5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월세
- 지원 한도
- 월 50만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전세대출이자
- 지원 한도
- 월 50만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자부담 10%)」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1. [공고]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2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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