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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9-18 ~ 2026-09-22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공고일 현재 칠곡군 소재 사업장
인증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 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지원받은 측정기기는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사물인터넷(IoT)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아니라 IoT 측정기기 부착만 지원하는 3차 공고다. 설치비의 60%(국비 40%, 지방비 20%)가 나오지만 기기 종류별 보조금 지원단가가 상한이어서 견적이 단가를 넘으면 초과분은 전부 자부담으로 넘어가고, 착공신고서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한 자부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 남은 예산이 32,024천원뿐이고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방문 접수로 예산의 110%까지 선착순 마감되므로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쪽이 유리하다. 설치 후에는 3년 이상 가동해야 하며 그 전에 폐업·이전으로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반납해야 한다.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으로 부착한 IoT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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