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건설·부동산도소매·유통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
- 업력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업종
- 제조업제조(일반)
- 지식정보 관련업IT·소프트웨어·통신
-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건설·부동산
- 관광업관광·여행·숙박
- 도소매도소매·유통
-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서비스(기타)
- 일반음식점업식품·F&B
- 자동차정비업자동차·모빌리티
- 운수업물류·운송
- 인증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제외 대상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 [별표] 참조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라고 인정되는 기업
-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1년이내 제외)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 신청일 기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기준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원주시가 IBK기업은행 자금 50억 원을 협조 융자로 돌리는 구조여서 시가 직접 대출해 주지 않는다. 시 추천을 받아도 은행의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심사를 따로 통과해야 하고, 둘 중 하나라도 막히면 융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가 주는 것은 연 2% 이자지원이고, 보증료 연 1.2% 이내 감면은 은행과 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별도로 붙는다. 한도는 3억 원이지만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범위에 걸리므로 매출이 작으면 그만큼 줄고, 한 대표가 사업장을 둘 이상 운영하면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을 완료해야 하며, 원주시·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선착순이라 자금이 소진되면 12월 전에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이차보전
- 2%p 감면
-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대출 기간
- 1년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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