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서울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한 건으로서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이 완료된 경우
- 제외 대상
- 거래조건(Incoterms) E조건 및 F조건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신청한 기업
-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3,000만 원)를 모두 지원받은 기업
- 중개무역 등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실제 수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수출 형태
- 신청기업이 실제 수출기업 또는 물류비 부담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은 지원 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내륙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는 지원 제외
사후 정산이라 기업이 물류비를 먼저 전액 집행한 뒤 증빙을 내고 인정된 금액의 90%를 돌려받는 구조다. 자부담 10%는 따로 납입하는 돈이 아니라 지원금을 뺀 실제 부담액을 뜻한다. 한도가 기업당 3,000만 원이라 인정 물류비가 4,000만 원이면 90%인 3,6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기업 몫이 된다.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에서 받은 금액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한다.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D조건만 인정되므로 E·F조건 거래는 신청 자체가 막히고, 국내 내륙운송료와 통관수수료도 원칙적으로 빠진다. 제출 증빙은 관세사 검토를 거치므로 운임명세서와 운송서류의 운송 건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물류비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지원 한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산정된 물류비의 90%를 지원하며, 기업 자부담 10% 적용」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 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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