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ㆍ멤버십 기업 모집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2 ~ 2026-11-02
- 업력
-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 수행기관
- 민간
- 업종
- 금융·핀테크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지역
-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전국
- 업력
- 창업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 블록체인 기업
- 업종
-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법인기업금융·핀테크
- 인증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예비창업
- 기타
- 누적 투자유치 20억 이하
-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본 시설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핀테크 ․ 블록체인 분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창업자
- 금융이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여 핀테크 산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영역이 60%이상인 경우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입주기업은 4인실 또는 8인실 독립형 공간을 ㎡당 월 1만원에 쓰고, 멤버십기업은 1인석 또는 2인석 핫데스크를 1인당 월 3만원에 쓴다. 둘 다 사용료 외 관리비는 붙지 않지만 부가세는 별도다. 계약은 1년 단위이고 매년 평가로 연장해 입주는 최대 3년, 멤버십은 최대 2년까지 머문다. 입주로 뽑히면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이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고, 멤버십 예비창업자는 입주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을 세워야 한다. 핀테크로 인정되는 사업영역이 60% 미만이면 대면평가에서 FAIL로 걸러지고,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애초에 신청 대상이 아니다. 과거 이 시설에서 입주공간을 받은 기업·대표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지만, 멤버십으로만 지원받았다면 입주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입주 · 최대 1년프로그램전시·박람회 · 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외
시설·입주·공간
독립형 사무공간· 월 1만원/㎡ (부가세별도)
- 지원 기간
- 1년
- 「① 사무공간 지원 : 기본 1년」
- 모집 규모
- 9개사·건
- 「모집규모 : 총 21개사 내외 *입주기업 9개사 내외 및 멤버십기업 12개사 내외」
- 시설 종류
- 입주
시설·입주·공간
핫데스크 형태로 좌석 제공· 월 3만원/인 (부가세별도)
- 지원 기간
- 1년
- 「① 사무공간 지원 : 기본 1년」
- 모집 규모
- 12개사·건
- 「모집규모 : 총 21개사 내외 *입주기업 9개사 내외 및 멤버십기업 12개사 내외」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경영안정화 지원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금융규제 및 블록체인특화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시장진출 지원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종류
- 전시·박람회
프로그램
투자유치 지원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
- 지원 종류
- 수출·해외진출
프로그램
홍보 지원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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