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9 ~ 2026-11-13
- 수행기관
- 기술보증기금
- 업종
- 서비스(기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기보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
- 기타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제외 대상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미입력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① 휴·폐업 기업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③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돈을 받는 쪽이 기술을 산 기업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과 공동중개 협약을 맺은 민간 기술거래기관이라는 점이 이 사업의 성격을 정한다. 이미 계약이 끝나고 중개수수료 정산까지 마친 건을 사후에 신청하는 구조라, 앞으로 할 일에 미리 받아 쓰는 자금이 아니다. 지급액은 기술료 구간에 따라 2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중개수수료를 4% 이상 받은 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청 자체가 막힌다.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중개활동을 입력해 두지 않은 건도 제외되므로, 중개를 진행하는 동안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사후 신청의 전제가 된다. 예산은 70백만원 내외뿐이고 신청 순번대로 지급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1차(6월) 접수를 넘기면 2차에서 예산이 남아 있을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0만원~400만원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5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2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5 이상~ 15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15 이상~ 30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9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30 이상~ 50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16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50 이상~ 70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24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70 이상~ 100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34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자금·바우처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100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400만원
- 「| 지원금 | 0.2 | 0.4 | 0.9 | 1.6 | 2.4 | 3.4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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