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경기
- 업력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인증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청년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처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담배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종 불가
- 부동산 임대, 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 불가. 단 부동산중개업은 가능
- 금융(보험 포함) 업종 불가
- 전문직(의사, 수의사, 회계사 등) 업종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정부, 경기도 등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청년 창업자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대출 기간
- 5년
- 「융자기간 : 1년 ~ 5년」
융자·보증
특례보증 이차보전· 1년 한도
- 이차보전
- 2%p 감면
- 「지원내용 : 약정 이자율 중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1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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