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7년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 모집 기간
- 2026-10-07 ~ 2026-10-27
- 업력
- 7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지역
- 입주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사무실로 본사 주소지 이전 필수전국
- 업력
- 창업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관광의 신산업창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기업도 신청 가능
- 업종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관광·여행·숙박
- 기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
- 제외 대상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공공기관, 전국 대학 창업보육센터 또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등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와 동일 기간 중복입주 불가
- 공고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입주이력이 있어서 계약만료 또는 중도 퇴거한 사업자
임차료는 전용·공용면적 모두 기금이 부담하므로 기업이 실제로 내는 돈은 전용면적 관리비와 부가세다. 4인실은 월 533,340원, 6인실 627,090원, 10인실 1,287,290원이며 이 중 부가세는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개별 환급받는 구조다. 보증금은 현금이 아니라 임차료·관리비 4개월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되 가입 수수료는 기업이 낸다. 책상·의자 같은 가구가 없어 자비로 구입해 배치해야 하고, 주차는 월 22만원 별도다. 계약 후 3개월 안에 본사 주소지를 센터로 옮기지 않으면 입주가 취소되고, 다른 창업보육센터와 동시 입주는 불가해 선정 시 기존 센터를 퇴거해야 한다. 입주기간은 1년 단위이며 연장평가에 합격하면 최대 4년까지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입주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시설·입주·공간
독립사무실· 10인실
- 모집 규모
- 2개사·건
- 「| 10인실 | 2개실 | 50.93㎡(15.4평) | 155.18㎡ | ~13인 |」
- 시설 종류
- 입주
시설·입주·공간
독립사무실· 4인실
- 모집 규모
- 3개사·건
- 「| 4인실 | 3개실 | 21.10㎡(6.4평) | 50.31㎡ | ~6인 |」
- 시설 종류
- 입주
시설·입주·공간
독립사무실· 6인실
- 모집 규모
- 6개사·건
- 「| 6인실 | 6개실 | 24.81㎡(7.5평) | 59.15㎡ | ~8인 |」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연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투자유치, 실무역량 등)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원스톱 상담서비스 무료 제공 (관광기업 상담실 상시 운영)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입주기업별 BM 진단 및 맞춤 컨설팅 지원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네트워킹 데이 운영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7년도 관광기업지원센터(서울)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hwp
추출 · 2,253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