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기타
-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 울산 소재지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결격 및 지원제외
- 2026. 1월 이후 취득된 인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불건전, 사행성, 단순 유통기업(도‧소매, 무역업), 금융‧보험, 부동산‧건설, 전문서비스(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영위기업
-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거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보건‧교육) 영위기업
- 정부․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중인 경우
- 선정 후 폐업·최종부도 또는 1년 이내에 사업장소재지를 울산광역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단, 공고일기준 업려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
- 현재 휴․폐업, 부도중이거나 4대사회보험 미납,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화의·법인회생·개인회생절차·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나 처분을 받은 자(기업)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정부지원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주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획득 및 예산을 집행한 경우
-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
-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G-PASS 인증 하나에 쓰는 돈만 돌려받는 사업이다. 인증 취득에 들어간 컨설팅비와 심사비를 포함한 인증비의 90%를 최대 560만원까지 주되 부가가치세는 빠지므로, 세금계산서 총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심사가 아니라 선착순이고 6개사 내외에서 예산이 끊긴다. 먼저 인증을 따고 나서 완료보고 후에 받는 후지급 구조라 자금은 기업이 먼저 써야 하며, 2026년 1월 이후 취득분만 인정된다. 본사가 울산이 아니면 울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로소득 지급 신고가 있어야 하고, 도소매·무역·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다. 주생산품과 무관한 인증이나 특수관계인 컨설팅은 집행 후에도 불인정되니 견적 단계에서 걸러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60만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인증 취득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 한도
- 최대 560만원
- 「○ 지원금액 : G-PASS 인증 획득비용의 90% (56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지원비율 : 총 소요비용의 90%, 기업당 56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모집 규모
- 6개사·건
- 「○ 지원규모 : 울산 소재 중소기업 6개사 내외」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공고문(2026년 해외공공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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