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융자·보증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2-10 ~ 2026-09-30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농수산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 업력
- 생산자단체(법인)는 설립(관내)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업종
-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농수산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본인의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
- 생산자단체로 신청한 경우 생산자단체의 개인 출자자
-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가 아닌 자
- 임의로 자진포기 한 자
- 최근 5년 이내 융자금 회수 대상자(융자금 회수를 완료한 자 포함)
돈을 새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시가 대신 내주는 구조다. 보전 폭은 대출금리 중 3.0%이고, 금리가 3.0%보다 낮으면 그 실제 금리만큼만 보전되므로 체감 부담은 적용금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기한을 넘기면 연체이율이 붙고 그 시점부터 이차보전금은 끊긴다. 한도는 농어업인이 운영자금 5천만원·시설자금 1억원, 생산자단체가 2억원·3억원이고 둘 다 2년 거치 조건이다. 인건비·연료비·행사경비 같은 소모성 자금과 부지구입비는 융자 대상에서 빠지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5,000만원~3억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시설자금· 농어업인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 이차보전
- 3%p 감면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거치 기간
- 2년
-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융자·보증
시설자금· 생산자단체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 이차보전
- 3%p 감면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거치 기간
- 2년
- 「| 시설자금 | 1억원 | 3억원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융자·보증
운영자금· 농어업인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
- 이차보전
- 3%p 감면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거치 기간
- 2년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
융자·보증
운영자금· 생산자단체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
- 이차보전
- 3%p 감면
- 「대출금리 중 3.0%의 이자차액 보전」
- 거치 기간
- 2년
- 「| 운영자금 | 5천만원 | 2억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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