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4차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3 ~ 2026-09-18
- 수행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서울시 거주자로 생후 3개월 ~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자
- 영업지(근무지)와 거주지 주소가 모두 서울 소재
- 인증
- 소상공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소상공인
- 기타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만 해당
-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상시근로자
- 22시~익일 6시 사이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정기·반복 근로 기준 : 월 4회 이상 야간근로
- 제외 대상
- (중복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친인척형, 민간형) 중복 지원 제외
- (제한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지원 제한업종
- (지원종료) 타·시도 전출 시 이용 종료
- 일시적 야근·단순 연장근로자
- 주된 근무 장소가 주거지인자
- 본인 선택에 따라 야간시간에 근무하는 선택근로자
지원금은 이용자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선정기관 4개사에 직접 지급되므로,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한도로 읽는 편이 맞다. 한도는 자녀 1인 360만원, 2인 540만원이며 최대 2자녀까지다. 주간(06시~22시)은 이용요금의 약1/3을 본인이 부담하고, 심야(22시~06시)는 시간당 2천원만 내면 되지만 심야 전담기관을 선택한 경우에만, 그것도 24개월 이상 아동에게만 적용된다. 요금표 외 업체별 기타 서비스 비용은 100% 자부담이다. 신청이 예산을 넘으면 영유아·다자녀 가구가 우선 선정되고, 이용 중 기관 변경은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60만원~540만원
자금·바우처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자녀 1인
- 지원 한도
- 최대 360만원
- 「ㅇ (이용한도) 자녀 1인 360만원, 2인 540만원 이내(최대 2자녀 지원)」
- 사용처(미검증)
-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4개사를 통한 주간(06~22시)·심야(22~06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음
자금·바우처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2인
- 지원 한도
- 최대 540만원
- 「ㅇ (이용한도) 자녀 1인 360만원, 2인 540만원 이내(최대 2자녀 지원)」
- 사용처(미검증)
-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4개사를 통한 주간(06~22시)·심야(22~06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지원금은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음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2026년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4차 이용자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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