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1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업력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근로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업종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제조(일반)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소상공인
- 기타
- 반드시 한 분야 선택하여 신청(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상패와 현판보다 실질적인 것은 그 뒤에 붙는 혜택이다. 수상하면 화성특례시·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우선지원과 가점을 받고 지방세 세무조사도 최대 3년간 유예된다. 다만 우선지원은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로 제한된다. 문턱은 소재 기간이다.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관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경영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창업 분야만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따로 본다. 소공인과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을 나눠 분야별로 뽑아 총 12개사를 시상하고, 한 분야만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서류·현지실사 70점에서 40점 미만이면 위원회 심사 30점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이면 그 분야는 아예 선정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공모전·대회 · 기타
프로그램
수상기업 혜택
- 지원 종류
- 기타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창업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해외수출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기업경영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기술혁신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노사화합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순환경제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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