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하반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2 ~ 2026-10-23
- 업력
- 예비창업자 ~ 5년 미만
- 수행기관
- 지자체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서비스(기타)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중인 18~39세 청년인천
- 업력
-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업력 5년 이내)
- 업종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
- 인증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중인 18~39세 청년청년
-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술창업 업종의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업력 5년 이내)예비창업
- 기타
- 선정기업은 입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상 본점 소재지를 남동구로 등록 및 변경을 마쳐야 함.
- 제외 대상
- 신청자격제한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등 체납자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모방 및 침해한 창업 아이템(아이디어)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아이디어)
10~19㎡(3~6평) 사무실을 책상·의자·에어컨까지 갖춘 상태로 무상 제공하고, 공용OA·팹랩실(시제품제작실)·스튜디오를 24시간 쓸 수 있다. 계약은 기본 1년이고 매년 말 성과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남아야 1년씩 연장돼 최장 3년이다. 같은 평가로 경고·퇴거도 집행된다. 자리는 논현동 312·314호와 만부마을 201호 세 곳뿐이라 1차 서면심사에서 3배수를 걸러 2차 대면심사로 정하고, 신청서에 호실 희망 순위를 적게 하지만 선택권은 대면평가 고득점자에게 먼저 간다. 인천 거주 18~39세여야 하며, 선정 후 입주 계약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 본점 소재지를 남동구로 옮겨야 한다. 계약 후 2개월 안에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예비입주자에게 자리가 넘어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장비 · 입주 · 최대 1년프로그램기타
시설·입주·공간
공용OA, 팹랩실(시제품제작실), 스튜디오 등 공용이용시설 지원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창업공간 무상제공(책상, 의자, 캐비넷, 에어컨 등 구비)· 기본 1년, 최대 3년간 입주 가능
- 지원 기간
- 1년
- 「입주기간 : 입주 계약일로부터 기본 1년(최대 3년간 입주 가능)」
- 모집 규모
- 3개사·건
- 「모집규모 : 입주 3개팀(창업자) 및 예비입주자」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각종 창업 활동 지원
- 지원 종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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