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인증
- 운영 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예비창업자는 현장클리닉 신청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최근 3년 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창업지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중인 자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출원 또는 보유 중인 자
- 제외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소매업(47111∼47999)
- 숙박 및 음식점업(5510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4)
-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보건업(86101∼8690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91241, 91242, 91249)
전문상담은 연중 무료로 열려 있지만, 현장클리닉은 그 상담을 거쳐 지방청 추천·승인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다음 단계다. 비용은 1일 35만원 기준으로 정부가 80%, 기업이 20%를 부담하고 부가세 10%는 기업이 별도로 낸다(신고 시 환급 가능). 기업부담금이 면제되는 쪽은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뿐이고 면제 여부는 상담 신청일 당시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므로 사업장 위치보다 본점 주소가 기준이다. 기간은 기업당 3일 이내이며 특정 분야만 최대 7일까지 늘어난다. 대상은 소기업과 [별표 1]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이되 주 업종이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보건업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별도 마감일 없이 3천건 내외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일 35만원 · 자부담 2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현장클리닉
- 지원 한도
- 1일 35만원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사용처(미검증)
- 창업, 금융·자금, 회계·세무, 기술, 생산관리, 수출입, 법무, 인사·노무, 경영전략,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특허 12개 분야 클리닉위원의 기업 현장 방문 자문(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 최대 7일)
자금·바우처
현장클리닉·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 지원 한도
- 1일 35만원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프로그램
전문상담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제2026-302호)_2026년_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_사업_운영계획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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