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영도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업종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농수산
- 기타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 제외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대체인력 임금은 하루 120,000원을 기준으로 국비 50%·시비 30%가 붙고 나머지 20%는 이용 어가가 낸다. 임금이 하루 120,000원을 넘으면 국고는 60,000원까지만 나오고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다.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 상한이지만 임신·출산과 4대 중증질환은 60일까지 늘어난다. 자부담액은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지난 날 어가가 대체인력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어가가 임의로 사람을 쓴 뒤 사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행 전에 구청에 먼저 신청해야 하며, 나잠·맨손어업 신고자와 어업경영체에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일 12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어업활동지원
- 지원 한도
- 1일 12만원
-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 사용처(미검증)
-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어업을 대행한 대체인력자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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