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직접 대출이 아니라 은행 협조 대출의 이자를 도가 2.0%p 깎아 주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기업 신용에 따라 정하므로 최종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요구받을 수 있어 신청이 곧 대출 확정은 아니다. 한도는 업체당 5억원 이내지만 기존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별자금을 쓰고 있으면 그만큼 빼고 계산해 6억원을 이용 중이면 아예 받지 못한다. 매출액 1/2 범위 제한도 걸리는데 2억원 이하 신청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제외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적히고 제품매출액이 표기되면 신청할 수 있다. 승인 후 3개월(1회 3개월 연장) 안에 전액 대출을 받아야 이차보전이 나오고, 미취급해도 그 해 한도에서는 차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2%p 감면
융자·보증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1)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p 감면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p |」
- 대출 기간
- 2년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p |」
- 거치 기간
- 2년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p |」
융자·보증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1) 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3년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 거치 기간
- 2년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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