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3-26 ~ 2026-12-10
- 수행기관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울산 소재 소상공인
- 근로자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최근 3개월 이내소상공인
- 기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한 소상공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지원 도중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원 중단
울산시가 대는 몫은 가입 등급에 따라 갈린다. 1~2등급은 납부액의 15%, 3~7등급은 30%이고 나머지는 정부지원과 자부담이 채운다. 정부지원(80~50%)은 이 공고가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자부담은 최소 5%에서 등급에 따라 20%까지 남는다. 한 번 신청하면 3년간 이어지지만 사업주·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거나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나면 그 시점에 끊기고 이미 받은 돈을 회수당할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되며, 지급이 분기 단위라 4분기분은 2027년 4월에야 들어온다. 공동사업자는 대표 1인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30% 지원
자금·바우처
고용보험료 지원· 1~2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15%
-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지원 기간
- 3년
-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자금·바우처
고용보험료 지원· 3~7등급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30%
- 「지원수준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15%~30% 지원(1~2등급 : 15%, 3~7등급 : 30%)」
- 지원 기간
- 3년
- 「지원기간 : 신청일(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간」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pdf
추출 · 1,491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