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식품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상생형 일터혁신 프로젝트)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
- 업종
- 식품제조업 사업분류코드(10, 11)식품·F&B
- 인증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고용보험법상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식품 제조 기업 및 근로자
-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 ㈜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한 기업
- 파산, 회생절차 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 참여 기간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기업 근무 이력이 있는 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취업지원금에 한함)
- F-2, F-5, F-6 이외 비자 소유 외국인
돈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한 사람당 300만원이 상한이다. 한 번에 나오지 않고 3개월 근속 후 150만원, 6개월 근속 후 다시 150만원으로 두 번에 걸쳐 신청하며, 중도 퇴사하면 만근한 개월 수만큼만 받는다. 기업이 받는 장려금(신규채용·계속고용)과 근로자가 직접 받는 취업지원금은 별개라 통장도 각각 기업 명의와 근로자 명의로 나간다. 주의할 점은 중장년 기준 연령이 시군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충주·음성·진천·옥천·증평은 40~59세지만 괴산은 50~59세, 제천·보은은 46~59세라 같은 나이의 채용자가 군에 따라 대상에서 빠진다. 취업지원금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접수는 마감일이 아니라 예산 소진 기준 선착순이고, 예산이 끝난 뒤 채용한 인원은 지급받지 못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자금·바우처
계속고용 지원금· 2026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자금·바우처
신규채용 장려금· 중장년(40~59)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자금·바우처
취업지원금· 2026. 1.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 충북식품 근로자 및 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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