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단양군 식품접객업소 냉ㆍ난방기(에어컨) 클리닝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0 ~ 2026-09-17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식품접객업소
- 업종
- 유흥·단란주점(지하·밀폐업소 등 위생취약시설): 10개소식품·F&B
- 휴게음식점: 10개소(영세업소 우선)식품·F&B
- 기타
- 본 업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자임을 확인하며
- 대표자가 관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함
- 제외 대상
-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자의 주소 및 거주지가 단양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또는 휴·폐업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에어컨 상태에 따라 종합세척(분해세척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업소당 50만원이 한도지만 공급가액 범위에서만 나가고 넘는 금액은 업소가 낸다. 돈이 업소 통장으로 들어오지도 않는다 — 군이 용역업체를 선정해 클리닝을 시킨 뒤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정산한다. 20개소를 유흥·단란주점 10개소와 휴게음식점 10개소로 나눠 뽑으므로 같은 갈래끼리만 겨룬다. 선정은 100점 평가표로, 전년 매출이 2천만원 미만이면 매출 항목 40점을 다 받고 영업기간 10년 이상이면 30점, 곰팡이·악취로 즉각 세척이 필요하면 오염도 30점이 붙는다. 최근 세척을 마친 업소는 오염도에서 10점에 그친다. 영업자의 주소와 거주지가 단양군에 있지 않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제외되고,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한 곳만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만원
자금·바우처
식품접객업소 냉난방기(에어컨) 클리닝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지원규모) 업소당 최대 50만원 지원」
- 모집 규모
- 20개사·건
- 「사업대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총 20개소」
- 사용처(미검증)
- 냉난방기 내부 필터교체 및 살균소독, 열교환기·송풍팬 등 주요 부품 세척, 장비 작동 상태 간단점검 및 이상 여부 확인. 선정 업소 대상 냉난방기 전문 클리닝업체 방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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