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창녕군 2026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4-01 ~ 2026-12-31
- 수행기관
- 경남지식재산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창녕군 소재
- 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 전 출원 완료된 건
- 동일 출원 건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건
- 지원금 신청시 심사 청구가 되지 않거나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출원비용 전액이 아니라 대리인비용(부가세 제외)의 90% 이내만 나오고, 권리 종류별 상한이 따로 걸린다. 국내는 특허 130만원·실용신안 90만원·디자인 35만원·상표 25만원, 해외는 특허/실용신안 300만원·디자인 280만원·상표 250만원이다. 건수는 국내 3건 이내, 해외 1건이지만 둘을 합쳐 기업당 3건을 넘길 수 없어 해외를 쓰면 국내 몫이 줄어든다. 센터가 특허사무소를 지정해 주지 않으므로 기업이 직접 대리인을 골라야 하고, 선정 후 3개월 안에 출원을 마쳐야 한다. 이미 출원을 끝냈거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건을 지원받았으면 대상이 아니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닫힌다. 지원금은 출원 후 신청해 사후정산으로 교부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5만원~300만원 · 90% 지원
자금·바우처
국내권리화· 특 허
- 지원 한도
- 최대 130만원
- 「특 허1,30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국내권리화· 실용신안
- 지원 한도
- 최대 90만원
- 「실용신안90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국내권리화· 디 자 인
- 지원 한도
- 최대 35만원
- 「디 자 인35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국내권리화· 상 표
- 지원 한도
- 최대 25만원
- 「상 표25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해외권리화· 특허/실용신안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특허/실용신안3,00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해외권리화· 디 자 인
- 지원 한도
- 최대 280만원
- 「디 자 인2,80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자금·바우처
해외권리화· 상 표
- 지원 한도
- 최대 250만원
- 「상 표2,500천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90%이내」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창녕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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