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8. 11. ~ ‘26. 9. 3.) 이내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접수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필수
- 제외 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타 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지원 불가
- 신청제품과 기 수행한 R&D과제 간 연관성이 없는 경우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자격을 얻는 사업이다. 지정되면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그 효력이 3년간 유지된다. 문턱은 두 겹이다. 중기부 소관 R&D를 최종평가 우수·보통으로 마친 지 5년 이내이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어야 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같은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평가는 공공성 심사에서 평가위원 2/3 이상의 적합 판정을 받아야 혁신성 심사로 넘어가고, 거기서 최고·최저점을 뺀 평균 75점을 넘겨야 한다. 타 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면 제외되며, 심사 중인 제품은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 제품으로 판단되면 지정받을 부처를 하나 골라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 지원 기간
- 3년
- 「최초 지정기간 3년」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제2026-486호)_2026년도_하반기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신규지정_수정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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