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강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도소매·유통식품·F&B서비스(기타)관광·여행·숙박물류·운송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매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의 소기업 규모에 해당
- 2025년 연 매출액 기준
- 근로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업종
- 사업자등록 업태 또는 종목이 지원대상 업종인 사업자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제외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대상 업종이면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미지급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중복지급 제외)
받는 3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인천e음 정책수당이다. 강화군 안에서, 연 매출액 30억 이하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진다. 인천e음 회원가입이 전제이므로 미가입자는 카드 수령 주소부터 적어야 접수가 끝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 증빙이 면제되지만 일반·면세사업자는 2025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수입금액증명을 갖춰야 하고,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으면 매출 확인 불가로 걸러진다. 업태가 지원대상 업종이라도 약국·유흥주점·부동산업처럼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겹치면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해도 한 곳만, 공동 운영이면 대표 1인만 받으며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접수는 방문만 가능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기간 중에도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만원
자금·바우처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 지원 한도
- 최대 30만원
-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 사용처(미검증)
-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으로 지급. 사용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사용업종은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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