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2 ~ 2026-10-30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기타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장은 2차가 마지막이다. 기본 3년에 1차 1년을 더해 온 제품이 이번에 2년을 더 받으면 총 3년의 범위를 모두 쓰게 된다. 대상은 ’22.12.26.∼‘26.12.25. 지정기간이 끝나는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이다.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중 하나)을 못 채워도 1차 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끝내 공공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이 공시한 전문기관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이 평가에 적합하면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된다.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번호 10자리나 적용 특허가 일부만 겹쳐도 제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연장
- 지원 기간
- 2년
-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산업통상부 제2026-621호) 2022년 12월 최초지정 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pdf
추출 · 3,318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