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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10-02 ~ 2026-10-30
수행기관
직접수행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기타
  •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장은 2차가 마지막이다. 기본 3년에 1차 1년을 더해 온 제품이 이번에 2년을 더 받으면 총 3년의 범위를 모두 쓰게 된다. 대상은 ’22.12.26.∼‘26.12.25. 지정기간이 끝나는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이다. 공공성 요건(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중 하나)을 못 채워도 1차 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끝내 공공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이 공시한 전문기관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이 평가에 적합하면 기술 탁월성 평가는 면제된다.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번호 10자리나 적용 특허가 일부만 겹쳐도 제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연장

지원 기간
2년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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