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1-01 ~ 2026-12-31
수행기관
직접수행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근로자
  •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타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제외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장려금이 여섯 갈래인데 신청 경로가 갈린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4.5프로젝트는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모형이라 제도를 먼저 운영한 뒤에는 소급해 받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워라밸+4.5프로젝트만 참여신청서를 고용센터가 아닌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다. 금액은 대부분 근로자 1인당 월 단위이고 인원 한도가 따로 걸린다 — 유연근무는 피보험자수의 30% 내 최대 70명,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30%에 최대 30명(10명 미만이면 3명), 정규직 전환은 30%이되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까지다.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어느 장려금에서도 대상이 아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는 2026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20만원~6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한도
1명당 월 60만원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자금·바우처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지원 한도
1인당 월 140만원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자금·바우처

선택근무

지원 한도
최대 360만원
「선택근무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 한도
1인당 월 60만원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자금·바우처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지원 한도
1인당 월 80만원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자금·바우처

업무분담지원금· 30인 미만

지원 한도
1인당 월 6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한도
최대 36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36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지원 한도
1인당 월 20만원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면도입

지원 한도
1인당 월 4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지원 한도
1인당 월 30만원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20인 이상 ~ 50인 미만 전면도입

지원 한도
1인당 월 50만원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자금·바우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본

지원 한도
최대 360만원
「기본 30만원 360만원」
자금·바우처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지원 한도
최대 24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육아휴직 지원금· 기본

지원 한도
최대 360만원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자금·바우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적용시)

지원 한도
최대 570만원
「특례(적용시)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자금·바우처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지원 한도
최대 1,000만원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자금·바우처

재택·원격근무· 월 4일 이상 활용

지원 한도
최대 240만원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정규직 전환 지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한도
1인당 월 60만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자금·바우처

정규직 전환 지원· 그 외의 경우

지원 한도
1인당 월 40만원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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