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타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제외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장려금이 여섯 갈래인데 신청 경로가 갈린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정규직 전환, 워라밸+4.5프로젝트는 사업 시행 전에 참여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모형이라 제도를 먼저 운영한 뒤에는 소급해 받기 어렵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워라밸+4.5프로젝트만 참여신청서를 고용센터가 아닌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다. 금액은 대부분 근로자 1인당 월 단위이고 인원 한도가 따로 걸린다 — 유연근무는 피보험자수의 30% 내 최대 70명,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30%에 최대 30명(10명 미만이면 3명), 정규직 전환은 30%이되 5인 이상~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까지다. 월평균 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어느 장려금에서도 대상이 아니다. 실근로시간단축제는 2026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됐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0만원~6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 한도
- 1명당 월 60만원
-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자금·바우처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 지원 한도
- 1인당 월 140만원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자금·바우처
선택근무
- 지원 한도
- 최대 360만원
- 「선택근무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60만원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1년)」
자금·바우처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20인 이상 ~ 50인 미만
- 지원 한도
- 1인당 월 80만원
-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원(1년)」
자금·바우처
업무분담지원금· 30인 미만
- 지원 한도
- 1인당 월 60만원
-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 지원 한도
- 최대 36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 (단, 30시간 이하로 단축시 지급 가능) 360만원」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20만원
- 「(부분도입) 1인당 월 2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전면도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전면도입) 1인당 월 4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1년)」
자금·바우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20인 이상 ~ 50인 미만 전면도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50만원
- 「(전면도입) 1인당 월 50만원(1년)」
자금·바우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본
- 지원 한도
- 최대 360만원
- 「기본 30만원 360만원」
자금·바우처
육아기 시차출퇴근· 월 4일 이상 활용
- 지원 한도
- 최대 240만원
- 「육아기 시차출퇴근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육아휴직 지원금· 기본
- 지원 한도
- 최대 360만원
- 「기본 월 30만원 360만원」
자금·바우처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적용시)
- 지원 한도
- 최대 570만원
- 「특례(적용시) 월 100만원 월 30만원 570만원」
자금·바우처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 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1,000만원 한도 지원」
자금·바우처
재택·원격근무· 월 4일 이상 활용
- 지원 한도
- 최대 240만원
- 「재택·원격근무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자금·바우처
정규직 전환 지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 지원 한도
- 1인당 월 60만원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자금·바우처
정규직 전환 지원· 그 외의 경우
- 지원 한도
- 1인당 월 40만원
-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pdf
추출 · 3,942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