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업종
전 업종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기타
  •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
  •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 에서 정한 위‧수탁기업
제외 대상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공표된 사업장과 경영책임자

중기부 장관 표창 10점을 주는 포상이라 현금은 없고, 실익은 규제 면제에 몰려 있다. 수상하면 상생협력법 정기실태조사 1년과 직권조사 2년, 하도급법 직권조사 1년이 '27.1.1.부터 면제되고 벌점 2점 감경에 과태료도 최대 50% 깎인다. 단 '25년 실태조사에서 개선요구 등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피요청기업이면 면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표창을 받아도 혜택이 비어 있을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시스템 없이 이메일([email protected]) 한 곳뿐이고, 공적조서의 공적 내용을 2,000자 이상 채워야 서류가 성립한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과 동시 신청은 되지만 중복 수상은 안 되니 신청서에 희망 포상 순위를 적어 둬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지원 종류
공모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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