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포항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실제 설치비용의 90%를 보조하고 1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금은 착수계를 낼 때 부가세를 포함해 먼저 입금해야 한다. 보조금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붙임3·4의 지원한도를 넘을 수 없어, 한도를 넘는 공사비는 그대로 자부담으로 늘어난다. 기존 방지시설 용량을 초과해 설계한 부분, 철거비와 인버터 설치비, 방지시설을 덮는 지붕·가건물 공사비도 지원에서 빠진다. 시공업체는 경상북도 내 대기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업 등록업체 중에서 사업장이 직접 고르며, 접수는 선착순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가동해야 하고, 그 전에 정지·폐업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80%를 반납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7.2억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
- 지원 한도
- 최대 7.2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보조금 지원액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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