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2 ~ 2026-10-19
-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타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이미 지정받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더 늘리는 절차로, 새로 받는 돈은 없다. 1차 연장(1년) 만료가 도래한 제품만 대상이며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은 '26.12.25.이다. 공공성은 조달 매출 실적, 계약 체결 후 미납품, 경진대회 입상·중앙관서 표창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1차 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실적을 못 채운 기업은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를 먼저 받을 수 있다. 다만 평가에 통과해도 기한 내 공공성 증빙을 못 하면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혁신성은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내 유사기술이 없다고 인정되면 기술탁월성 평가가 면제되는데, 보고서는 특허청이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공고 게시 일자 기준 3개월 내 발급본만 인정된다.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연장
- 지원 종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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