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업종
- 도소매·유통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광주광역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업력
-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유통업체
- 업종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도매 및 소매업종을 영위도소매·유통
- 인증
-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제외 대상
- 신용불량자
- 휴·폐업 중인 자
-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인 자
- 동일 업체가 시설자금, 운전자금 동시 지원 불가
금리가 고정이 아니다. 분기별 변동금리로 1분기는 2.12%이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재무제표·부가가치세 확인증명원으로 입증하면 0.5% 인하된 1.62%가 적용된다. 접수는 25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져 승인서를 받았더라도 자금이 바닥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대출 취급기한도 지원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되지 않는다. 지원 금액이 10백만원 미만이면 아예 대상에서 빠지며, 시설개선자금과 운전자금은 한 업체가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운전자금을 고르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특례보증 신규 대출금이 감액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연 2.12%
융자·보증
시설개선자금
- 금리
- 연 2.12%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융자·보증
운전자금
- 금리
- 연 2.12%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1분기 2.12%」
- 이차보전
- 0.5%p 감면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0.5% 인하 적용, 1분기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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