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해외 수출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2-11 ~ 2026-12-31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수출
신청 자격
- 지역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
- 기타
- 2026년도 국제물류비(직간접)가 발생한 도내 수출기업
- 수출기업 역량진단 완료 업체에 한함
- 제외 대상
- 농수축산물 수출물류비 등 도내 타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수출 건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식품의 운임비
한도는 신청 전에 받아 두는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로 갈린다. 진단을 마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고, 초보기업 600만원·성장기업 800만원·선도기업 1,000만원이 그대로 연간 한도가 된다. 청구비용의 90%만 나오므로 나머지 10%와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B/L 선적일)까지 소급되지만 선착순이라 증빙을 모두 갖춘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종료된다. 인보이스·세금계산서·이체내역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소명자료 없이는 정산이 막힌다. 농수축산물은 타 물류비 지원사업과 겹칠 수 없고 WTO 협정 대상 농축수산식품 운임도 빠지지만, 샘플 발송 목적의 국제특송비는 예외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600만원~1,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600만원,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초보기업 | 600만원 | 청구비용의 90% 지원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 초보기업 | 600만원 | 청구비용의 90% 지원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자금·바우처
연간 지원한도액· 성장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800만원
- 「-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600만원,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초보기업 | 600만원 | 청구비용의 90% 지원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자금·바우처
연간 지원한도액· 선도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000만원
- 「- (연간 지원한도액) 초보기업 600만원, 성장기업 800만원, 선도기업 1,0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초보기업 | 600만원 | 청구비용의 90% 지원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부가세 및 자부담 1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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