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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자금·바우처

안양시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종
제조(일반)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인증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 방지시설 설치 및 자가측정 면제를 받은 습식 배출시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제외 대상
  • 5년 이내 설치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2025년 지원사업(본예산) 미완료로 이월된 시공업체 사업참여 불가

지원금은 사업장 사정이 아니라 기기 단가표로 정해진다. 차압계 40만원·온도계 50만원·전류계 30만원·IoT 게이트웨이(단수) 160만원처럼 단가가 고정돼 있고 그 합계의 60%만 보조되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자부담 40% 위에 따로 얹힌다. 사업량이 2대뿐이어서 신청이 몰리면 방지시설 면제 습식시설 → 기존시설 → 신규시설 순으로 자르고, 예산을 넘기면 사업장마다 1개 배출구에 연결된 IoT만 지원한 뒤 잔액이 생길 때 접수순으로 더 준다. 받은 뒤가 더 길다 — 방지시설을 3년 이상 돌리고 그린링크로 자료를 계속 전송해야 하며, 3년 안에 폐업·이전으로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80%를 3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대당 240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지원 한도
1대당 240만원
「□ 지원금액 : 약 2,400천원/대(지원금 60%, 자부담 40%)」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0%
「m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용의 60% 지원(부가세 제외)」
자부담
40% (총사업비 기준)
「□ 지원금액 : 약 2,400천원/대(지원금 6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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