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업종
- 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종
-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환경·에너지
- 기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근거가 있는가?
- 제외 대상
- 자문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제2조제2호의 환경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문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14조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한도는 신청기업당 연간 1,200만원이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부담이 없다. 돈이 기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이 배정한 법무법인·관세법인·전문컨설팅사에 자문비용으로 지급되며, 비용은 사전 진단을 거쳐 자문계획서 단계에서 합의한 견적을 넘을 수 없다.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직전 연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다면 올해는 신청할 수 없고, 공고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마감된다. 최근 2년 이내 같은 국가의 유사 분야·제품군을 자문받은 이력이 있으면 견적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시험비·인증비·검사비나 통관 수수료·운송비 같은 직접비는 자문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연 1,200만원
자금·바우처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 지원 한도
- 연 1,200만원
-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 사용처(미검증)
-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① 해외시장 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해외투자·금융 ④ 통관·관세·환급 ⑤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분야에 대해 배정된 자문기업(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담기관이 자문완료 보고서 검토 후 자문기업에 자문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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