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종
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업종
  •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환경·에너지
기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근거가 있는가?
제외 대상
  • 자문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제2조제2호의 환경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자문신청 내용이 [별표 3]의 자문지원범위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14조의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한도는 신청기업당 연간 1,200만원이고 그 범위 안에서는 자부담이 없다. 돈이 기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담기관이 배정한 법무법인·관세법인·전문컨설팅사에 자문비용으로 지급되며, 비용은 사전 진단을 거쳐 자문계획서 단계에서 합의한 견적을 넘을 수 없다.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직전 연도에 이 사업에 참여했다면 올해는 신청할 수 없고, 공고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마감된다. 최근 2년 이내 같은 국가의 유사 분야·제품군을 자문받은 이력이 있으면 견적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며, 시험비·인증비·검사비나 통관 수수료·운송비 같은 직접비는 자문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연 1,200만원
자금·바우처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한도
연 1,200만원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사용처(미검증)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① 해외시장 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해외투자·금융 ④ 통관·관세·환급 ⑤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분야에 대해 배정된 자문기업(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담기관이 자문완료 보고서 검토 후 자문기업에 자문비용을 지급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