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설·입주·공간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입주자 3차 모집(연장)
- 모집 기간
- 2026-09-02 ~ 2026-09-29
- 업력
-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 수행기관
- 공공기관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사업화
신청 자격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업력
-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인증
- 만 39세 이하 청년청년
-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
- 기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백만원 이하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만원 이하
-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
- 예비창업자의 경우, 15일 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업자등록 必
-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택을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전용 53.57㎡인 403호 한 칸만 내놓는 모집이라 실제 선발은 1세대다. 보증금 4,405,000원과 월 임대료 186,600원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별도 감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임대조건 자체가 혜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연장심사를 통과하면 1회 재계약해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문턱은 돈이 아니라 소득·자산 요건이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가액 245백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하고 공고일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와 무주택세대구성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기창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예비창업자는 같은 기간에 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입주가 유지된다. 이 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없어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공간 · 최대 2년
시설·입주·공간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창업하여家)· 403호 전용면적 53.57㎡
- 지원 기간
- 2년
- 「임대기간 : 2년(입주연장 심사를 거쳐 1회(2년) 재계약 가능, 최장 4년)」
- 시설 종류
- 공간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창업하여家신규입주자3차모집(연장)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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