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곧 마감자금·바우처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모집 기간
2026-09-14 ~ 2026-10-08
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타

신청 자격

근로자
  •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기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 함
  • 유급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북향민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제외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신청) 불가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공증받은 정관에 적혀 있어야 인정된다.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면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최소 1명은 북향민이어야 한다. 매출이나 고용 자체는 요건이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대표자는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 두어야 한다. 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됐으면 중복 신청이 막히고,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했거나 인·지정이 취소·반납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없다. 지정되면 3년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정지원사업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참여할 수 있으나, 기존에 재단에서 창업·기업지원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만 지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3,000만원시설·입주·공간입주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기타 · 판로·마케팅
자금·바우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3년간

지원 한도
최대 3,000만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3년간 최대 3천만 원)」
시설·입주·공간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

시설 종류
입주
프로그램

(유망기업 스텝업)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지원 종류
기타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