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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자금·바우처

구로구 2026년 하반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기간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08-24 ~ 2026-09-28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식품·F&B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업력
  •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업종
  • 일반음식점식품·F&B
기타
  •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11월 초정예)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소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외 대상
  • 공고일 및 현장실사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또는 상기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공고일 기준)
  •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 2024년, 2025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 자산취득비에 준하는 지원 불가(예시: 가스렌지 교체)

100만원은 상한일 뿐 실제 계산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의 90%로 이뤄진다. 공사비가 220만원(공급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20만원과 공급가 초과분은 모두 자기 몫이라 손에 남는 건 100만원이다. 돈은 사후 지급이라 공사비 전액을 먼저 치르고 개선 완료 후 현장 확인을 거쳐야 들어온다. 시점도 좁다 — 공고일과 현장실사 전에 손을 대면 대상에서 빠지고, 반대로 11월 선정 통보 뒤 1개월 안에는 착공해야 한다. 가스렌지처럼 자산취득비에 준하는 품목은 빠지므로 노후 설비 보수·환기시설 교체·방제 쪽으로 계획을 짜야 하고, 받은 뒤에는 2년간 영업을 유지해야 환수를 면한다. 12개소를 뽑는 심사에서 노후도 30점이 가장 크고 자부담 확보률도 점수에 들어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1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일반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

지원 한도
최대 100만원
「라.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90%
「마.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90% 지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시설개선비 공급가액의 10% 및 부가가치세 등은 자부담」
모집 규모
12개사·건
「다. 사업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1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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