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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기타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받은 혁신제품 지정을 2년 더 붙여 주는 절차다. 대상은 1차 연장(1년)이 끝나가는 제품뿐이며, 지정기간이 '22. 12. 26. ~ '26. 12. 25.인 건이 여기 해당한다. 공공조달 실적·계약·표창 중 하나가 있어야 하지만, 1차 연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실적을 만들 수 없었다면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혁신성이 적합해도 나중에 공공성 요건을 증빙하지 못하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서를 내면 기술탁월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지식재산처가 공시한 전문기관이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것만 인정되고 일반 특허법인·개인 변리사 발급본은 받지 않는다.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에 동일 특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 지원 기간
- 2년
- 「| 2차 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제2026-567호)_2026년_제3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2차)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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