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2년 미만 (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특수 관계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과 임차료의 80% 중 낮은 금액만 나온다. 공고문 예시대로 월 40만 원 원룸에 1명이 살면 32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70만 원 아파트에 2명이 살면 60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이다. 보증금과 관리비, 임차료 차액은 기업 몫이며 기업이 먼저 임대인에게 낸 뒤 11월에 사후 청구해 받는다. 기업당 최대 5명이지만 그중 1명은 반드시 신규직원(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한다. 기업 소유 사택이나 전세, 행복주택, 충북 밖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선착순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비· 근로자 최대 5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지원한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임차료 일부, 보증금, 관리비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 6개월
-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모집 규모
- 4개사·건
-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4명」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증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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