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 신규직원 : 공고일 기준 2년 미만 (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제외 대상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특수 관계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과 임차료의 80% 중 낮은 금액만 나온다. 공고문 예시대로 월 40만 원 원룸에 1명이 살면 32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70만 원 아파트에 2명이 살면 60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이다. 보증금과 관리비, 임차료 차액은 기업 몫이며 기업이 먼저 임대인에게 낸 뒤 11월에 사후 청구해 받는다. 기업당 최대 5명이지만 그중 1명은 반드시 신규직원(2024.8.31.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어야 한다. 기업 소유 사택이나 전세, 행복주택, 충북 밖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선착순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한도
1인당 월 30만원
「지원한도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한도)」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임차료 일부, 보증금, 관리비 기업 부담)」
지원 기간
6개월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모집 규모
4개사·건
「□ 선정규모 : 근로자 약 4명」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