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포항시 2026년 4차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지원 대상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2 ~ 2026-10-19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포항시 관내 중소기업
- 기타
- 등록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 건축·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 기숙사가 임대 건물인 경우, 건물주 사전 동의 필요함.
-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서 유사 사업(중앙부처, 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환경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담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혜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조금은 최대 25백만원이지만 자부담이 50% 이상이라 기업이 내는 몫이 보조금과 맞먹는다.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TV·세탁기·건조기 같은 물품·비품은 보조금으로 살 수 없어 자부담으로만 구입해야 한다. 돈은 사후 교부라 기업이 먼저 공사비를 집행하고 완료 확인 뒤에 받으며, 교부·집행·정산 전 과정을 보탬e로 처리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어도 실제 기숙사로 쓰면 신청할 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컨테이너 등 가건물과 위반건축물은 제외된다.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도 신청할 수 없고, 선정되면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해야 환수를 피한다. 선발 규모는 2개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500만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포항시 외국인기숙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 한도
- 최대 2,500만원
- 「지원규모 : 최대 25백만원(도비 12.5, 시비 12.5)」
- 자부담
- 50%
- 「자부담 50%이상, 부가가치세는 보조금으로 미지원」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2개소 (등록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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