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8 ~ 2026-11-06
-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 매출
-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 인증
- ‘25년 또는 ’26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개업연월일이 2026년 8월 31일 이전(당일 포함)인 사업자
-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국세청 신고 기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지급이 완료된 대표자는 추가 신청 불가
현금이 아니라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이 들어온다. 쓸 곳도 동백전 가맹점 전체가 아니라 앱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처」로 지정된 가맹점뿐이고, 2026. 12. 31.을 넘긴 잔액은 회수된다. 매출 3억원 기준은 신고액 그대로가 아니라 연 환산값으로 본다 — 개업 6개월에 매출 6억원이면 12억원으로 계산되어 탈락하고, 반대로 개업 10개월에 5,000만원이면 6,000만원으로 잡혀 통과한다.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진 대표는 요건에 맞는 1곳만 고를 수 있고, 한 번 지급되면 다른 사업체로는 신청할 수 없다. 동백전 앱을 쓸 수 없어 서류로 신청하면 지급이 11월 9일 이후로 밀린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0만원
자금·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지원 한도
- 1인당 20만원
- 「□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 20만원」
- 사용처(미검증)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정책지원금으로 지급되며, 전기요금·유류비에 사용 가능. 동백전 가맹점 중 에너지바우처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고 2026. 12. 31.까지 사용 가능(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 부산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 시행 공고문_부산경제진흥원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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