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경주시 2026년 가축분뇨 퇴ㆍ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농수산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 업종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농수산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첨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참조)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하고 나머지 10%는 사업장 몫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보조금이 최대 5.4억원이고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기준이라, 한도 초과분과 VAT는 전부 자부담으로 돌아간다. 착수계를 낼 때 자부담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므로 선정만으로 현금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5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이 막히고,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돌려야 한다. 그 전에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20~80%를 반납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받으므로 서류를 먼저 갖춘 사업장이 유리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4억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설치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5.4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최대 5.4억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보조금 지원액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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