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한-독(2+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모집 기간
2026-08-11 ~ 2026-11-04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업종
반도체·전기·전자기계·장비·로봇AI·데이터의료기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업력
  •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업종
  • ①반도체 ②Health·Medicine 분야의 AI 기반 보조로봇반도체·전기·전자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기업부설연구소
기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기업 + 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2(韓 기업+대학/연구기관) + 2(獨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양국 2개 기관이 참여하여 최소 4개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제외 대상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한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한국과 독일에 동시 신청해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쪽 정부에만 내면 평가 전에 제외된다. 컨소시엄은 양국 각각 기업+대학/연구기관 조합으로 최소 4개 기관을 채워야 하고, 국내 기업은 창업 1년 이상 경과에 더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해야 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규모는 연 5억원 이내, 3년 최대 15억원이지만 연구개발비 전액이 아니라 기관 유형별 비율이라, 중소기업은 자기 연구개발비의 67%, 중견기업 50%, 중소·중견이 아닌 기업은 33%까지만 정부 몫이고 나머지는 기관부담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그 외'는 100%까지 가능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5억원 · 100% 지원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한도
최대 5억원
「5억원 이내/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기간
3년
「| 독일 | 5억원 이내/년, 최대 15억원 이내 | 3년 이내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7%
「| 중소기업4)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견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 중견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33%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요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67%
「| 수요기업5)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그 외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100%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자금·바우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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