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업종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농수산
기타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제외 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 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대체인력의 1일 임금 120,000원까지가 지원 한도이고, 그중 20%는 이용어가가 낸다. 임금이 12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이므로 구청장이 산정하는 단가가 실제 부담을 좌우한다. 일수는 가구당 연간 30일이며 임신·출산과 4대 중증질환은 60일까지 늘어난다. 자부담액은 구청이 아니라 대체인력자에게 직접 주는데, 총 어업대행 일수의 5분의 1이 지난 날(대행일수가 4일 이하면 시작일)에 지급해야 한다. 승인 없이 먼저 사람을 쓰고 나중에 신청하는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1일 12만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어업활동지원·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지원 한도
1일 12만원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어업활동지원·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지원 한도
1일 12만원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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